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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린 결정문이 탐정업이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1084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지꼼지
추천 : 2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10 20:14:36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19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27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0939&plink=ORI&cooper=NAVER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신용정보 및 이용 보호와 관련한 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탐정이라는 명칭도 현재 법적상. 자칫 일반인들이 이를 오해해 자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현재까지는 불법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재측에서는 탐정업 허용은 해당 관련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인탐정업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적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aadocho/221019676157


참고글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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