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
게시물ID : sisa_1085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2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19 15:13:28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맞고소를 당해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투(Me too)가 악용돼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중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4만618명이,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와 관한 국민청원은 21만7143명이 지지 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처벌이 무겁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그러나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으나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무고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은 수사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설명했다.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 비서관은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올라왔기에 저도 보고를 받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19438
대검찰청/경찰청에서도 언급한 부분 입니다
 
 
박 비서관은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 http://www.imobiletimes.com/2017/11/11/%EC%B9%BC%EB%9F%BC-%EB%8C%80%ED%95%9C%EB%AF%BC%EA%B5%AD%EC%9D%80-%EC%96%B4%EC%A9%8C%EB%8B%A4-%EA%B3%A0%EC%86%8C%C2%B7%EA%B3%A0%EB%B0%9C-%EA%B3%B5%ED%99%94%EA%B5%AD%EC%9D%B4-%EB%90%98%EC%97%88/
미국 무고는 징역 20년입니다. (여기말고도 구글검색하면 모든 보도에서 미국은 다 무고가20년으로 보도 하고 있음)
 영국 일본 대만 등등 무고 징역 10년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무고는 민사로 이어지는거 다 아실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고 민사 소송은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1억 이상 민사배상 판결 받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검색요망)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수십억떄 이상 판결 뉴스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민사로 95억 배상 판결하는 미국 법원 http://news.joins.com/article/21867370 (100억대 손해보상도 많이 있음)
 
한국 무고 사범에 대해 사법부의 문제가 큽니다..그리고 최저 형량 벌금형을 올리는 방법이 있겟죠..
또한 다른 나라처럼 민사 소송떄도 10억이상 배상 받을수 있는 배상책임도 강화 해야 합니다.
최대 형량만 보면 낮은편 아닌거 맞습니다..하지만 중요한건 대부분 대부분 낮은 벌금형이라는게 문제죠
또한 박 비서관말대로  반성을 안할경우 라고 했는데...법원 방청객으로 제가 다녀온 결과 어떤 사건이던 대부분 다 반성합니다.
그러면 또 사법부는 벌금형만 내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무고형량은  최저 벌금을 1500미만이 아닌 벌금 1500만 이상부터 라고 해야 합니다
몇년동안 세계 1위 무고 한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40994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4099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