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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보고서 느낀점들 (이런것들은 정례화 하면 안될까?)
게시물ID : sisa_1085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大韓帝國
추천 : 4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7/19 18:24:30
2016년 4월 13일에 치룬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46명을 새로 선출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새로 선출하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4년 임기이다.

이번 20대 국회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박근혜 정부때에 치룬 마지막 전국단위 선거였고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이 되었음에도

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 이후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제1당으로 오른 유의미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개원후 불과 5개월만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을 관철시켰으며

2017년 5월 9일에 치뤄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41.4%의 지지를 받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면서 집권여당으로

다시 9년만에 복귀를 했죠.

또한 이번 국회는 17대 국회이후로 8년만에 국회의장도 다시 되찾아왔죠.

하지만 모든것들을 다 쥐기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절묘하게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의석은 123석이었고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새누리당이 당시 122석을 얻었으며

야권분열의 대표 아이콘이었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음으로서

원내 제3교섭단체를 꾸려서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후로 제3원내교섭단체를 이루죠.

그리고 정의당이 6석을 얻었으며

무소속은 11명이나 당선이 되는데 이들중 7명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받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케이스이며 더불어민주당도 2명이 이런 케이스로 당선되죠.

특이한것은 19대 국회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당해서

원내에서 사라졌던 舊(구,)통합진보당 계열이 울산에서 2명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되죠.

이렇게 20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총선 결과가 마무리 되죠.



그리고 지난 2년여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현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9석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 제1야당이 112석

국민의당에서 脫(탈,)새누리 의원들과의 통합찬성을 한 바른미래당이 30석

국민의당에서 舊(구,)새누리 의원들과의 통합에 반대한 호남지역구 의원들의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舊(구,)통합진보당 계열인 민중당이 1석

극우 태극기집회 찬성하는 대한애국당이 1석

무소속으로는 7명이 있는데

선거참패로 사실상 출당으로 봐야하는 이부망천의 정태옥과 지선참패후 탈당한 서청원

국민의당 분당때 간보다가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있는 손금주와 이용호

그리고 박근혜 탄핵때 팽 당하고 당에서 나오게 된 이정현 前새누리당 마지막 당대표

지선에서 공천관련하여 당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탈당한 강길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탈당처리 되며 국회의장 임기 종료시 자동복당처리)

이렇게가 현재 20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들입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 것입니다.



① 국회의원 총선거가 종료가 되고 선거관련해서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와 고발을 할텐데

이 것들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선거후 30일 이내로 선거법 관련하여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하여

선거 다음해 4월 재·보궐 선거에 적용될 2월 말까지는 무조건 3심까지 결론을 내서

바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임기동안 받은 급여에 관련되서는 모조리 100% 국고로 환수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선거결과로 인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③ 매번 국회 개원시 국회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회 배분및 상임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는데

무조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제1당과 2당이 하는 것으로 국회법으로 명문화 하고

(단 국회내 원내교섭단체가 2개이상일 경우는 국회부의장 2자리는 원내2당과 3당이 하는것으로 정함)

국회의장단 구성은 상반기 상임위 구성은 총선결과로 정하고

하반기 상임위 구성은 상반기 상임위 임기 종료일에 각 정당 의석분포로 정한다고 명문화 했으면 하네요.

그동안 관례로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을 하니까 이런 진통이 있어왔었으므로

아예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구성시 이를 뒷받쳐줄 국회법에 명문화가 되었으면 하네요.


③ 이 것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게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4년 연임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정치인이 기초의원을 하든 광역의원을 하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4년 연임제를 적용하여

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꼰대 정치인들을 자동 퇴출하자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8년동안 지역살림을 맡았다면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으로 도전을 하던 기초단체장으로 도전을 해서 올라가도록 하고

국회의원에 재선에 성공해서 8년동안 임기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도록

정말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각을 하던 본인 소속 정당 중앙당에서 뭔가를 하던 하겠죠?


중요한 것은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이므로

재선에 실패하면 그 것으로 끝.

그러니 한번 쉴수도 없고 한번 도전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다면 8년간 하고 다른 곳으로 도전을 하던

한번 운좋게 당선되었다고 다른것을 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없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하여 덜하지만 지방쪽으로 내려가면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④ 국회의원들 모든 특권 권한 폐지.

과거 초기 민선자치 1~3기 (1회 지선 1995년, 2회 지선 1998년, 3회 지선 2002년) 까지의

지방선거 당선인(1995년 7월 1일~2006년 6월30일)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자는 것이 아닌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세워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행등 중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하며

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교육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도에 국회의원도 적용하도록 하며

특수활동비 같은 본인 급여 外적인 돈에 대한 부분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에서 지급하며 이를 그때 그때 사용처와 사용하려는 의원등을 낱낱히 온오프에 공개하도록 하며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 시각에 정치인은 3D 업종이라는 시각이 가질수 있을정도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⑤ 정당에 대한 것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일정 정당득표를 하지 못하면

선거법상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개념의 선거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 재보궐선거등

선거에 나오려고 많은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하거나

혹은 합당등을 함으로서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중에서 정말 희안한 정당들도 창당을 합니다. (예, 경제공화당, 호국당, 기독당, 평화통일가정당 등등)

또한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국가이어서 종교계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되면

아예 헌법으로 종교계에서 창당을 할 수 없음을 법으로 명문화를 제대로 하고

출처불명의 정당들이 나와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지 못하도록

정당을 창당할 경우 창준위나 발기인들에

전과자(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군사정권시절에 생긴 전과등은 제외, 벌금,징역형 이상)가

있으면 창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창당 할경우 최소 전국 17개 시도당 모두 꾸릴수 있을정도의 여력이 되어야 하며

각 시도당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창당 동의서를 인구비례 1%이상을 받아야

선관위에서 창당 허가를 내주도록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법으로 아예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45년 해방때까지 친일을 한 사람의 직계는 영구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며(출마금지)

친일을 한 사람 기준으로 8촌이내와 외가 8촌이내 (기혼이면 처가 4촌이내, 처가의 외가 4촌이내까지)

3대손까지도 출마금지 제한을 둬야 하며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3년 정전협정시까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에 빌붙은 사람들 역시

친일파와 똑같은 출마제한조항을 두며

1961년 5.16군사쿠데타와 1979년 12.12군사반란 관계자들도 이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람들도 이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빨리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자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200석 이상을 몰아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마지막 5년단임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네요.

차기 대통령 부터는 4년 연임제 대통령의 제7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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