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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사망…감독장교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1089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7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2 10:34:29
정말 너무 심하게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는지....미필적 고의가 확실한데, 이해가 전혀 안되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로 사고가 난게  아니고 , 사람 묶어놓고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묶은 사람이 다시 풀어줘야 하는 훈련인데
교관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해서 죽은 사건이잔나요
사고로 보기 매우 극히 어려운 사건인데 무죄라니 어이가 없어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특전사들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김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특전사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가 사망하고 전모 하사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장교 등이 업무상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대원들은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받았는데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이 호흡곤란 등으로 소리를 쳤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7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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