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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뭔가요?
게시물ID : sisa_1090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재이니
추천 : 1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8 11:59:32
돈을 버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081002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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