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10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조현 2차관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 다음 작전은 무엇일까?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200/NB11678200.html https://news.v.daum.net/v/20180809203650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