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 기사
- 이미 이해찬 후보님이 원하는 조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조건 불충족합니다.
- 23조 2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2019.1.25.] [법률 제15734호, 2018.8.14., 일부개정]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08-11 기사
2018-08-12 기사
궁금하네요.
충북에서 이 일이 큰 사건인가요?
이해찬 "더이상 총선 출마할 생각 없어…이번이 마지막 소임"
-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아니시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