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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 : '서유기' 진술 + 업무방해
게시물ID : sisa_1093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행복하
추천 : 23
조회수 : 18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16 0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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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허익범 특검은 여기서 무엇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서유기 씨의 진술로 구속영창을 청구한거냐고!!!!

 특검을 특검하라!!!

 ~> 추가 :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해 김씨 일당과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두 차례 밤샘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 등 핵심 공범들이 구속 수감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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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1523440724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152200001#csidx3df7bfb63fc9dd599bd1d42b4020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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