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어준은 이미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96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117/15
조회수 : 216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8/08/21 17:02:36
2012년 4월 총선에서 김어준과 주진우는 강남에 출마한 정동영을 지원유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합니다.



김어준은 무려 "정동영을 선택하는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그리고 주진우 역시 "정동영을 선택하는게 더 폼 난다."

법원은 기소된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공개 집회서 확성기 사용 특정 후보지지를 함으로써
벌금 90만원을 판결합니다,

그러나 기소중에 김어준과 주진우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언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서 일부 위헌을 받아 내지만

헌재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1. 김어준과 주진우는 노통의 비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원인 제공자인 정동영 지원유세에 가서
정동영을 지지하는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고 폼난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지선언 했다.

2.김어준과 주진우는 법원에서 인정한 언론인이다,

3.언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등 매체를 이용해서 공공연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방하는것은 여전히 위법사항이다,

4.김어준이 이해찬을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대중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한 채널을 이용해서
김진표를 노골적으로 불리하도록 선전했다면 분명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5.김어준은 이미 선거법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만큼 실형을 금치 못할 가능성도 많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