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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