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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회 본청내 출입 거부 당한 장애인 보조견 마음이 사건.
게시물ID : sisa_110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촤촤로아
추천 : 10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8/01 17:19:12
학교 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퍼 왔습니다.
저와 같은 수업을 받는 학우분이였고
누나라고 부르면서 수업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셨던 분이라
더욱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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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글솜씨가 좋은 편도 아니고 맞춤법을 잘 지키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글쓰는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대 학우님들과 
얼마전 마음이와 강x 학우님께서 겪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제대 내에서
도우미견 마음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시는 강xx 학우님을 뵌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강xx 학우님과 수업을 함께 들으셨거나, 마음이를 쓰다듬어 주신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xx 학우님과 마음이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강xx 학우님께서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의회아카데미 연수에 참가하던 중,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견도 개라는 동물이므로 국회 본청 내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와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 선례가 없다는 이유
국회의 상징성, 신성성의 이유로 마음이와 동반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와 같은 장애인보조견은 단지 개라는 동물이기보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몸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보조견과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장애인을 거부하는것과 같고, 
장애인보조견과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곧 장애인의 손발을 떼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강xx 학우님과 마음이가 출입을 거부당한 곳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선 안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법을 만든 곳에서조차 장애인을 거부하는데, 이 나라에 장애인이 갈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요.

또한 개의 출입으로 인해 국회의 존엄성이나 신성성 등의 상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보조견을 단지 개로 바라보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국민의 다양한 몸을 존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이를 통해 국회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드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그 속에서 발길질하고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셨던 분들 즉,
국회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제대로 해치신 분들은 왜 그동안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지하철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더럽다며 폭언을 퍼부었던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 황당하게도 이런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일은
먼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신성한 국회 본청에 보조견이 안돼
국회 본청은 장애인보조견 출입금지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국회 본청이라는 자긍심과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국회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녕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근간이 맞는 것입니까?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그것도 스스로가 신성하다고 자부심이 쩔어주시는 국회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듯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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