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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지급 ..적법성 논란
게시물ID : sisa_1105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8__hkkimchi
추천 : 29
조회수 : 81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9/02 23:28:08

성남시,지역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지급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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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급 170여만원중 

 

28만원이 성남 지역상품권으로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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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초과분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있다는게 성남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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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왜 그럼 기간제 근로자만 최저임금 초과분에대해서 상품권으로 주는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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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그렇다면 그동네 공무원들은 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 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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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안양이나 가평등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은 하지만 

 

임금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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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도 의문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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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근거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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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선 임금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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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남시의 사례가 저 예외사항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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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노동부에서 해석 의뢰가 와봤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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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그건 우리가 판단할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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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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