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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뉴스] 이재용 홍라희’ 상속세 포탈고발..'이건희 생사 확인될까?
게시물ID : sisa_1107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mmit2
추천 : 21
조회수 : 7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06 20:18:06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자금 수 조원을 상속세 없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물려받았다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건희.이재용 부자와 홍라희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2008년 삼성특검이 적발한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9조원에 달한다”면서 “경찰에 의해 이병철의 차명계좌 4천억 원이 또 드러났다. 그런데 그 과징금으로 30억원 정도 추징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한 긴급명령 이후 차명계좌를 불법해지하고 새로 만든 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따져 물으면서 “또한 상속세 시한을 넘게 숨겨왔는데, 시효가 지났으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진실은 이건희가 9조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2008년도 삼성특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1987년 이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9조원에 달하는데,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반드시 이병철 명의로 실명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병철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권자가 상속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하고, 과징금 50%를 납부하고 이자세 등을 공제한 후 찾아갈 수 있는데, 이건희는 이러한 절차 없이 9조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18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감시센터는 “따라서 이건희 등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이건희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진정한 것이며, 다스 뇌물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권력과 금력과 인맥을 총 동원하여 탈세 횡령 사기 상장 분식회계 불법 합병 등 불법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삼성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대주주 이건희 이재용이 상속세까지 내지 않고, 심지어 역대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사법부는 물론 김앤장까지 동원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금까지 부과하지 못하게 만든 실정이니 언제까지 나라 유지가 불안지경이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최우선은 삼성부패의 척결”이라고 고발이유를 말했다.

 

한편 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 원을 발견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삼성의 해명을 수용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속·증여세 부과시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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