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정렬변호사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07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록타오가르
추천 : 228
조회수 : 495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9/06 22:59:50
어떤 청원이건간 하나같이 소중하지 않고 청원자 입장에서 간절하지 않은 청원 없을겁니다. 
하지만 청원할 때 혹은 동의할 때 적어도 내용을 알고는 하자는 변호사님 울분에 공감합니다. 
“삼성”이란 대명사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기대어 은근슬쩍 문재인정부 법무부를 끼워 까려던 김어준,주진우는 정신좀 차리길.   

더군다나 특정문파커뮤독려로 진행된 이번 법무부감사청원은 1인 3기표를 독려, 청와대 로고 무단도용등 소중한 청와대와 시민과의 소통공간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그 존립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편법적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파로서 부끄럽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1. 이 답변서는 애초 법무부의 공식 답변서가 아니라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서이다. 따라서 청원 타이틀부터 오류임. 

2.법무부국제법무과장으로 채용되신분이 삼성을 변호하는 태평양 소속이라하여  삼성에 유리한답변서를 작성한것이라는 해석은 어이없는 논리비약임. 일개 과장선에서 해결될만한 스케일도 아닐뿐더러 삼성대변하려면 그냥 태평양에 맡기지 왜 광장에 맡김?

3.박근혜 판결에 악영향 미치면 어쩌려고, 좀 기다렸다 답변하지 왜 서둘렀는가?—>엘리엇측 중재요청일로부터, 유엔관련법4조에 의거 답변을 한달이내에 해야만 했기에 기한에 맞춰 답변.   

4.정형식판결문을 인용해 이재용에게 면죄부 주는 것 아닌가?-> 형사가 아니라 이번 건은 민사관련. 정형식판결문 인용한 것은 위 하급심 판결은 대한민국 최종판결도 아닐뿐더러 결과가 어떻건 엘리엇측에 한국정부가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반박자료로 인용한 것에 불과함.   

5. 청원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한 일반 시민보다 팟캐나 일부 언론등에 나와 바람잡이 한 변호사들이 더 황당하다. 

첨부))중재통보에 대한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서 전문  
출처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NdLc1ompvkM
출처
보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