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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청문회…'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정치성향 집중 질의(종합)
게시물ID : sisa_1108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쉰바람
추천 : 1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9/11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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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방어'에 적극 나서며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가 야당 몫의 추천인 만큼 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집중 공세로 일관했던 최근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5년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판결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약관에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에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법관으로 종사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작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자살 사건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할 때 약관의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엿다.

전재수 의원도 "보험의 약관을 보면 용어가 상당히 어렵고 깨알같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있다"며 "만약 약관에 잘못된 표시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가 알아내야 하는 구조인데,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은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 가서 (해당 판결이) 바뀌기는 했지만 추후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금융소비자의 문제, 더 크게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의 관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계약 완료(사직) 이후 부장판사급인 사법연수원 교수로 바로 재직하게 된 시기에 대해 추궁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 시위, 용산 참사,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 등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시기에 재임용 절차를 약속받은 게 충분히 (정치적 성향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있었기에 법안의 타당성 여부나 위헌 여부, 위헌성 여부를 보고했지 민감한 사건에 관여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
 
------ 이하 생략 -----
 
 
9월 정기국회 청문회도 재미있네요.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할듯요.

 
출처 http://news1.kr/articles/?34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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