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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260억 지급 조치
게시물ID : sisa_1112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5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22 13:38:06

추석 전 4조여원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요청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A사는 원청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받고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원사업자를 신고해 밀린 하도급대금 2억8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처럼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88개 하도급 업체가 총 26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209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74억원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됐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기업에 명절 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해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하청사업자에게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에 앞서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4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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