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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발급목록 없다-가짜투표지 확인 봉쇄
게시물ID : sisa_1116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망
추천 : 1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11 2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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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법·지침 위반 논란에 “번거로워서” 당당
사전투표용지 발급 목록 미작성, 일련번호 기입규정 미준수 등
김진강기자([email protected])
기사입력 2018-10-11 13:20: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선거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발급목록을 작성해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이 혼합된 탓에 번거로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 투표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선거 투·개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된 투표용지와 실제 기표된 투표용지 수(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의 경우 발급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발급 목록 자체를 작성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발급용지와 기표용지의 일치여부 확인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용지 매수의 발급과 보관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종 점검 사무양식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십진법)’로 된 일련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선거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형태의 정체불명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명기된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기표가 진행된다. 투표종료 후 절취된 일련번호와 기표된 용지 수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중앙선관위는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일련번호 적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 전무…동일 투표지 여부 확인 불가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규정된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왼쪽)와 ‘투표용지 검수조서’ 서식. 모두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돼다.[자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스카이데일리
     
 
11일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업무 지침서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살펴본 결과, ‘선거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선거별로 구분해 구·시·군 단위로 처음부터(NO. 000001)부여하도록 규정(제6장 투표관리)’한다고 돼 있어 아라비아 숫자(십진법)로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편람에서 작성토록 규정한 서류 중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서식의 경우 000001, 000002, 000003 등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중에서 결번(번호가 빠짐)·월번(범위 이외의 번호) 등을 확인해 중복된 투표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투표용지 검수조서’ 서식에는 일련번호의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투표용지 보관·관리상황’, ‘투표구별 투표용지포장·봉인상황’ 등의 서식에도 투표용지의 발급과 수령, 교부매수 등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투표용지에 아라비아 숫자로만 일련번호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발급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부된 사전투표용지들과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들의 일련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규정된 ‘투표용지 수령·교부상황’(왼쪽)과 ‘투표구별 투표용지포장·봉인상황’ 서식.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일련번호를 기재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자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중앙선관위가 일련번호라고 주장하는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QR코드 판독 결과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형태였다. 아라비아 숫자(십진법)로만 일련번호를 명기토록 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의 선거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아라비아 숫자형태의 일련번호 대신 ‘숫자와 알파벳 조합’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해 발급목록에 명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별도의 발급목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사전 투표자의 실제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매수와 기표매수의 일치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행법에 규정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 대신 ‘숫자와 알파벳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961&keyWord=%B1%E8%C1%F8%B0%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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