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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盧 전 대통령 일가 뇌물 공소시효 남아..검찰, 수사해야"
게시물ID : sisa_1116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5
조회수 : 103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10/13 20:14:12
자유한국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재차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놓은 상태지만 이미 서거한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지난해 10월15일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된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재차 강하게 요구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고발건과 관련해 "어떤 범죄 사실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달러 부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5년이) 남아있다"며 "(범죄기록 일시) 기록을 보면 2008년 2월이다"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공소시효가 오는 2023년 2월까지라는 원론적 답변이다.

주 의원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기대와 달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는 실익이 적고 정치적 공방만 불러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다.
출처 m.news1.kr/articles/?3449300#im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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