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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휘발유값 얼마로?
게시물ID : sisa_1116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7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0/14 14:02:25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거론한 만큼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아직 유류세 인하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0%만 인하해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82원 가량 내려된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2~26일쯤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유류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교통세 대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각각 붙는 주행세와 교육세가 유류세를 구성한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대상이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행세와 교통세는 각각 교통세의 26%, 15%다.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529원을 부과한다. 휘발유의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리터당 138원, 79원이다. 이를 합한 휘발유의 유류세는 총 746원이다. 

여기에 휘발유의 부가가치세인 리터당 149원까지 포함하면 휘발유에 붙는 전체 세금은 리터당 895원이다. 지난달 기준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1638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4.6%다.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이다. 기본세율은 리터당 340원이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리터당 98원, 56원이다. 부가가치세 리터당 131원을 더하면 경유의 전체 세금은 리터당 660원이다. 지난달 소비자가격의 45.9% 수준이다.

LPG 부탄은 교통세를 부과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147원이다. 현행 탄력세율은 161원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은 소비자가격의 29.7%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규모를 조율 중이다. 가령 10%를 내리면 지난주 소비자가격 기준 휘발유 가격이 최대 4.9%(82원) 인하된다. 10월 첫째주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평균 1660원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가격에 전부 반영한다는 전제에서다. 같은 가정에 따르면 경유와 LPG 부탄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리터당 3.9%(57원), 2.2%(21원) 인하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건 2008년이다. 같은 해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다.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내렸다.

유류세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증가다. 유류세 인하는 통상 정부의 결정과 동시에 적용한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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