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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검찰 징역 4년 구형
게시물ID : sisa_1117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쉰바람
추천 : 16
조회수 : 95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16 2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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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6)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59)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대 총선 당시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으로 있으면서 안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66‧구속기소) 경남 전 함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한 안씨는 지난해 4월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차 전 군수의 비서실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는 징역 3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 하략 ----
 
 
 
자한당 엄용수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서도, 음,,,,, 징역 4년이면 국회의원직 상실되는거 맞죠???
굿뉴스인것 같아 퍼왔습니다~~~~~~~~!^^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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