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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강력대응
게시물ID : sisa_1117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1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6 22:24:22
세계일보 

실명·횡령죄·시스템…사립유치원 개혁 신호탄

 
 
 당정, 전수조사 실시… 강력 대응 / 지원금 사적사용 횡령죄 처벌 / 21일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적용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회계집행 투명성과 학부모의 상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매년 2조원이 투입된 정부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리 유치원의 추가 명단 공개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규정해 횡령죄를 묻도록 했으며,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3310713&mid=shm&mode=LSD&nh=20181016182354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3310713&mid=shm&mode=LSD&nh=201810161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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