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법농단사건, 온전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0건
게시물ID : sisa_11174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쉰바람
추천 : 2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16 23:07:10
옵션
  • 펌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10일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27.3%가 기각됐다. 일부기각률은 72.7%를 기록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일반사건의 경우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0.8%, 0.9%, 0.9%, 0.9%, 1.0%였고, 일부 기각률은 7.6%, 7.4%, 9.4%, 9.8%, 10.4%로 나타났다. 일반사건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약 1%임을 감안했을 때, 사법농단수사에서 유독 영장이 발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일반사건인 경우에는 십중팔구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전·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월 10일자 보도자료인점 참고하시구요

사법농단 수사가 빨리 이루지기 위해서는 위에 박주민의원이 밝힌것처럼 특별법을 입법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으로 보입니다
입법하려면 국회에서 해야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네요
근데, 당연히 특정 정당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입니다~~!^^
예상밖의 결론은 아니였네요~~!;;;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mincenter&logNo=221374829727&navType=tl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