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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간부 아들"…문재인 대통령 비방한 40대 실형 받았네요
게시물ID : sisa_1117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지지
추천 : 36
조회수 : 140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0/17 22:49: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4개월 이래요 ㅎㅎ 법정구속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22차례 올림. 

-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을 2차례 게재

-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 원을 환전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

- 유언비어를 66차례 SNS에 게재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17171600004&site=box_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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