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주민의원 “특별재판부” vs 고법원장 “위헌”
게시물ID : sisa_1117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지지
추천 : 16
조회수 : 7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18 19:03:0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8개 가운데 최소 6개에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며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려운 만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개 재판부의 부장판사나 배석 판사는 사법농단 피의자이거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궤를 달리하지만 다른 부장판사 한 명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VS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018182228186?f=m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