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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통제 체재]라는 개념을 만들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17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1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20 12:19:46
국가가 일종의 기계장치라 생각하고, 국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유저 라고 했을때,
현재로서는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전무한 상태죠... (행정부는 그나마 입법부를 통해 가시적 견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유발정당, 사법적폐 세력이 판을 치는 이유도, 그러고서도 뻔뻔스럽게 사법독립성 운운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니깟 양민들이 열받으면 어쩔건데?ㅎㅎ 아무것도 못하는 ㅈ밥들이..." 라는 마인드가 안생길수가 없죠.
 
그래서! 공돌이 마인드(...)로  유저(국민)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라는 취지로 한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른바, '대정부 통제 채제'라는 이름의 제도인데요.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회와 사법부에
국민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고안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
 
1. 국회에 대한 소집/해산의 명령
2. 최종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
1 국회에 대한 소집 해산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소집된 회의에서 실명으로 100만명의 국민이 결의하여, 결의된 시점의
국회에 대한 소집 또는 해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집이 결의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국회가 개회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질병, 장례(상) 등)가 없는 한 개회일에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위반한 국회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소집 명령은 해당 시기의 국회 임기와 상관없이, 결의된 시점의
국회가 소집한다.
 
만일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해산 명령이 결의되면, 결의된 시점부터 지체없이 해당 시점의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60일 안에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다시 구성한다. 국회 해산 명령에 불응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최종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서 회의를 열어 실명으로 50만명의 국민이 결의하여 최종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최대 1회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심 명령이 결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즉시 파기된다. 재심이 명령된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할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지 여부를 함께 결의할 수 있다. 특별 재판부의 구성원은 해당 사건의 재심 결의
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부의 경우, 위의 제도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국회의 권한을 늘려 견제권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따로 컨트롤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도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위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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