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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중 5곳이 비리유치원’ 동탄은 왜?
게시물ID : sisa_1118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3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24 14:40:12
8곳중 5곳이 비리유치원’ 동탄은 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라도 개수를 늘려주면 안 되나요?”

22일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만난 이보영 씨(41)는 내년 유치원에 진학할 자녀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이 씨는 “집에서 걸어갈 만한 공립 단설유치원(단독건물을 갖춘 유치원)은 단 한 곳뿐”이라며 “인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동탄1신도시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 지역 사립유치원은 8곳으로 이 중 5곳이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원장이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에 7억 원을 쓴 환희유치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4곳이 있다. 이 유치원들의 공통점은 중대형이라는 점이다. 환희유치원 원아 수는 317명으로 나머지 A, B, C, D유치원도 원아 수가 각각 721명, 536명, 389명, 228명에 이른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4282곳으로 약 52만 명의 원아가 다닌다. 평균으로 따지면 사립유치원 한 곳당 120여 명으로 5곳의 유치원은 거의 ‘기업형’인 셈이다.
동탄1신도시에 대형 사립유치원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시 설계 과정에서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개발된 동탄1신도시는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됐지만 당시에는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2013년에야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택지 개발이 끝난 뒤 생겼기에 뒤늦게 부지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젊은 인구가 더 많이 사는 곳이다. 동탄1∼6동의 9세 이하 어린이는 4만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6%를 차지한다. 국내 전체 인구 중 9세 이하가 8.37%인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어린이가 많은 동탄신도시는 사업적 관점에서 유치원을 짓기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5곳은 2010년 즈음 세워졌다. 당시 동탄신도시는 유치원이 부족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탄1신도시 내 공립 단설유치원은 단 두 곳뿐이다. 입학 경쟁이 치열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나마 2008년부터 개발된 동탄2신도시엔 6곳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탄1신도시엔 단설유치원을 지을 부지가 전혀 없다. 2신도시에선 그나마 부지 확보를 해 설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리 유치원 파문으로 동탄지역 내 상당수 유치원이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연기했다. 내년에 딸을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던 장모 씨(38)는 “10월이면 원아모집 접수를 받을 때인데 (접수 등) 모든 것이 멈췄다”고 말했다.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공립유치원 건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준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이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에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 환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교만 포함된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176554&date=2018102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2005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사학법은 2007년 7월 다시 개정됐다. 사실상 ‘박근혜표 사학법’이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키는 재개정을 추진했다.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사학 측에 유리하게 완화됐고,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제한도 예외조항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2005년 사학법의 핵심조항들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통해 사학의 투명한 경영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폐쇄 독립공화국 사학의 감사는 교육청을 통해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치원도 비영리 기관이지만  법인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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