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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
게시물ID : sisa_1119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1
조회수 : 18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02 0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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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의 수익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한 수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한 달에 22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2000만 원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감소한 수익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1) 작년 수익이 2100만 원인 자영업자의 올해 수익이 19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 2000만 원과의 차이인
     2000만 원 - 1900만 원 = 100만 원
을 지원합니다.

2) 작년 수익이 2400만 원인 자영업자의 올해 수익이 2200만 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20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 작년 수익이 1800만 원인 자영업자의 올해 수익이 1600만 원이라면 작년 수익과 올해 수익 모두 최저임금 2000만 원보다 작으므로
     1800만 원 - 1600만 원 = 200만 원
을 지원합니다.

내년에 이 분이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 모두 내년 최저임금보다 작으므로
     1600만 원 - 1500만 원 = 100만 원
을 지원합니다.

4) 작년 수익이 1500만 원인 자영업자의 올해 수익이 1700만 원이라면 작년 수익과 올해 수익 모두 최저임금보다 작지만 수익이 증가했으므로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금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합니다. 즉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자영업자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1500만 원 + 200만 원 = 1700만 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경기의 변동이나 시장의 변화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자영업자가 있다면 내년 수익이 지원 한도를 넘을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만큼의 수익은 보장되므로 그렇지 못할 때보다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나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고착화된 시장 변화나 경쟁 심화 등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해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로도 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와 같은 수익 감소에 대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제도 본래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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