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기간 15일로 연장…내주 중 기소
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감돼 5일 만료되는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구속기간에 10일을 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장 10일을 1차례에 한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 내에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 빨리 부는게 나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