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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맡길 땐 나랏일, 사고나면 나몰라라 황당한 軍 보험
게시물ID : sisa_1119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1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08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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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사고나도 동승한 부상장병 합의금까지 직접 물어야
운전병 아들 합의금 물어준 부모..靑 국민청원 억울함 호소
합의 못 하면 형사처벌..軍, 경찰청과 관련법 개정 추진 중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최모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올해 4월 운전병으로 입대한 아들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지난 9월14일 오전 육군 모 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최씨의 아들은 훈련 중 '레토나'(전술차량)를 운행하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차를 반(半)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병사 5명과 옆자리에 탑승했던 중사가 부상을 당해 국군 홍천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아들과 동승한 간부, 병사들은 경상에 그쳤지만 황당한 것은 그다음이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일반 과실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음에도 운전병인 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피해자 병사 5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후유증 등에 대한 명목으로 각각 몇십 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운전병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군용차량 보험 문제는 비단 최씨의 아들 문제만이 아니다. 훈련이나 공무 중 군용차량으로 사고가 났지만 미비한 현행 법 체계와 군용차량 보험약관 문제로 운전병이 합의금을 물었던 사례는 늘 있었다. 사고가 나면 월 40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는 운전병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최씨는 이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5500명이 넘은 국민이 동의했다.

최씨는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국가와 보험회사 간 계약 약관은 군인이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서 "군인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 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 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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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최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2018.11.08.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mail protected]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40명을 태운 버스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시에 운전병 한 명이 탑승 병사 40명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봐야 된다"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하겠냐"고 반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각 부대 차량에는 보험계약이 돼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험 '특별약관'은 피해자가 군인(군무원)이거나 군 차량간 사고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보상하지 않도록 약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아들 사례처럼 운전병의 단순한 과실일지라도 동료 군인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돼 있어 개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군용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지만 현행 법률 미비와 보험 특별약관의 문제로 운전병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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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기 마사오 집권 시절,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미국의 금전적인 지원을 가로채기 위해 헌법에 박아넣은 것이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이죠. (헌법 29조 2항)  참전군인 및 전/사상자분들에게 쥐꼬리만한 국가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으니 미국에서 개개인에 대한 참전 및 전/사상 보상금으로 전달한 막대한 액수는 더이상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국가가 착복하기 위해서.

때문에 나라를 위해 수고하던 수많은 군인분들이 오늘날까지도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카기와 그 딸 503을 떠받드려 하는 자한당 및 가짜보수-극우 떨거지 적폐들을 일소해야 하는 이유이며, 29조 2항처럼 말도 안되는 조항들 따위는 제거해버린 새롭고 온전한 헌법으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또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2674 (위 기사에 소개된 운전병 아버님의 청와대 청원 링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108091124029?rcmd=rn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2674 (청와대 청원 :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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