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이 송곡학원에 관련된 사람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요구를 해봐야 사학이 꼭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게 법에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도 하지 않은 설립자 차남에게 20년간 급여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6명을 징계하라고 송곡학원에 요구했습니다.
교장인 설립자 큰딸은 해임, 행정실장은 정직하라는 중징계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징계 수위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송곡학원에 대한 뉴스를 보고 ...
한시간 정도 포털 검색해도 송곡학원 최초 설립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없네요
그냥 송곡학원에서 만든 학교 내용뿐..근데 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요.
하여튼 감사나 징계까지 교육부에서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