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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집단폭행 가해자 남학생 3명과 B양(15) 등 여학생1명 상해치사
게시물ID : sisa_1120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2
조회수 : 142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1/19 00:11:42
진병훈 기자]
 
 
지난 13일, 인천의 한 중학생이 15층 아파트에서 집당 폭행을 당하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4명의 학생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15일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가 왜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살펴봤다.

가해자 4명 중 한 명은 피해자 학생과 초등학생부터 지인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수개월 전부터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학생들은 피해자가 SNS에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번복했다.

피해자가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뺏은 다음 아파트 옥상으로 유도해 집단폭행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가해자들이 밀어서 추락한 건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해도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양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떠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 학생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은 한 여학생이 팔을 잡아 만류했으나 피해자가 뛰어내렸다며 사실상 피해자 스스로 뛰어내린 진술을 했다.

1차 부검은 폭행의 흔적이 보이는 다수의 멍 자국과 추락으로 인한 장기파열 결과가 나왔다. 정밀 감식 결과는 2~3주 뒤쯤에 나올 예정이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534#08e1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14) 등 남학생 3명과 B양(15) 등 여학생 1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부터 6시 40분경까지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손과 발로 때리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군 등은 “C군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대로 C군이 폭행을 당하던 중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A군에게는 그대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A군 등이 폭행으로 C군을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추락시켰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C군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므로 1차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가능성은 A군 등이 C군을 일부로 밀쳐서 추락시켰을 경우다. 이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C군의 시신만 봐서는 밀쳐서 추락한 것인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밀쳐서 추락시켰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A군 등이 C군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밀쳤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 가해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A군 등이 고의로 C군을 밀쳐서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B군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해도 폭행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군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53842
 
 
# 유일한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이 학생이 뛰어 내릴려고 하는데 가해학생중 1명이  잡고 있었다고 말한게 경찰조사 들어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ㅠㅠ 상해치사만 적용될 가능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폭력 떄문에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설마 아무도 몰랐느냐 하는겁니다..분명히 학교 학생들중 몇몇은  알고 있을겁니다.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셧겟지만, 귀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꼭 티가 나기 마렵입니다. 그 폭력의 정도의 차이를 모를뿐이죠
#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 자살할수 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죄목이나 그런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534#08e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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