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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변경되어.
게시물ID : sisa_1120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듬아진
추천 : 2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20 00:39:59
이젠 학교 운영위원들의 자격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삭제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제에서는 없어진지 오래되었던 조항인데 이제 개정된었습니다.

운영위 들어가면서 탈당하고 기분 않좋았는데..
다시 가입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가끔 문의하고 항의하고 하였지만  결과를 이끌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ㅎㅎㅎ
권리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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