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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길 없는 조두순, 두가지 해법 있다? 표창원 목청 높인 법안
게시물ID : sisa_1121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타야
추천 : 17
조회수 : 10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21 00:57:51

여론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미 청와대가 답변한 적 있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780여일 남겨둔 현재까지도 그의 죄값을 다시 따져 물을 수 없다면 신상공개라도 해서 전국민을 안심시켜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년전 한차례 대두됐던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청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은 자신을 두고 인두겁을 썼다, 짐승만도 못한 범죄자라는 지탄이 나오는 것과 달리 탄원서를 통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항변을 내놓기도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조두순 신상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불거질 정도였다. 그만큼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방증.

더욱이 그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더욱 많은 사람을 불안케 하고 있다. 대중은 차치하고라도 당시 기억으로 고통받을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안처분을 강화하자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JTBC '불편연구소'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강화된 보안처분을 주장했다. 보안처분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을 이른다. 그러나 조두순에게는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안처분 제도 개선안을 발의한 것. 표창원 의원은 1대 1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접근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피해자 근처 거주 불가 조항 등의 거주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까지만 통과가 되면 1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조두순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간절한 바람을 보였다.


- 지지합니다! 더불어 술 처먹으면 심신미약이 아닌 형량증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119144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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