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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화장실에 공간 있는데 변기 설치 못 한다?"…황당한 공중화장실법
게시물ID : sisa_1121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타야
추천 : 3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21 2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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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요즘 학교 화장실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소변기 개수가 공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학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에 소변기가 저렇다. 애들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렇다.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때는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의 전체 연멱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이 4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느냐?"며 "이게 양성평등인가? 공간이 있는데 설치를 못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등 11인 (유승희 대표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G1A7H0A4C2A6N1Q5J2F8D2P6A7W9Y6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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