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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재단들의 이른바 재테크, 즉 재산 불리기 실태를 공개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21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3
조회수 : 7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22 22:01:44
 
대구의 대중금속공고, 2015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재단인 만강학원은 이 땅을 2012년 1월, 한 건설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75억 원, 그런데 땅을 판 건설사는 석 달 전 이 땅을 3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석 달 만에 40억 원을 챙긴 겁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OO기업이 (공사비) 차입금 이자를 (재단) 대신 대주기로 했어요. 그 이자하고 도로개설 비용하고 포함해서 부지 비용을 받은 거지, 과다하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만강학원과 건설사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만강학원 이사장 나 모 씨, 이 건설사의 등기 이사입니다.
나 씨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아들, 나 씨뿐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 2명도 건설사 임직원입니다.
결국, 감사원에 적발돼 나 씨 등 4명이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를 찾았지만 나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치권 행사 건설업자/음성변조 : "나승렬(나 前 이사장 아버지)이 초창기에 했던 회사야. 우리는 원수 같아요. 공사대금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건설사가 처음 땅을 살 때 지목은 임야,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지목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는 118억 원, 12배가 올랐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이 건물은 군포고등학교의 위로학원과 전직 이사장 정 모 씨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 씨는 자신을 건물 관리인으로 내세워, 학교법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내야 하는 유지보수비 2천4백만 원도 학교법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몫이었던 옥외광고판 수익 6천3백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정 씨는 결국 횡령으로 기소됐는데 벌금 3백만 원을 내고 끝났습니다.
 [정OO/정 前 이사장 형제 : "당시에는 개념이 없어서 개인으로 소득을 집어넣었는데, 이익금 다 집어넣어 주고 (현재는) 학교 지분만큼 학교로 들어가요."]
KBS가 비리사학으로 분류한 80곳의 재산 현황을 보니, 최근 3년 동안 모두 661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학 한 곳당 해마다 3억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6곳은 최근 3년 동안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아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공공성 떄문에 특혜를 해준것인데..오히려 사학재단은 이를 이용해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
온갖 종류의 특혜와 국민세금인 보조금 지원금을 자기돈으로 생각하는 사학재단
하루 빨리 정부 관리 감독 감사 받고  징계도 교육부에서  직접 내릴수 있는 사학법으로 개정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643165&mid=shm&mode=LSD&nh=201811222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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