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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에 불법개입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징역 2년 확정
게시물ID : sisa_1121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5
조회수 : 10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1/29 00:48:25
 
공천에 불법개입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징역 2년 확정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선거전략들을 활용하거나 친박의원들에게도 전달해 도운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 사건은 결국 실형 선고로 마무리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3개 중 공천개입이 가장 먼저 형량을 확정하게 됐다. 그는 앞서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개입 2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도합 징역 33년이다.
 
# 사필귀정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3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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