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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을 보는 개인적인 시각.
게시물ID : sisa_1122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땅으로헤딩
추천 : 4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2/07 17:45:07
핵심은 내국인은 이용을 제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이중국적이나 외국국적자인 재벌자식들이나 고위공무원등 가진자들은 이용해도 문제없다는거다.



영리병원을 하용하려면 내국인이란 용어 대신 거주자제한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인이라 하여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거다.(거주자는 건강보험에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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