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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은 타법을 위반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22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진여행
추천 : 3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09 04:30:50
먼저 전제로 저는 이 법의 취지를 동감하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와는 별도로 이 법이 담고 있는 명칭 그리고 조항들에 있어서 분명히 타 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알못이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보니 2014.11월에 제정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 3조 1항에서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법이 아닌 유사 법률(성별을 중심으로 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배치되는 법률조항
('3조1항 )들과 법률 명칭의 사용은 양성평등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법 체계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여성폭력방지법에서의 "폭력적 행위"는 어떤 성별이냐에 따라서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보호 받아야만 하는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즉 헌법적 가치라는 거지요. 그동안 여성이 당해왔던 고통과 억눌림, 그리고 수많은 차별과 위험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들 새로운 시대의 법률은 양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해 내고 담아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더욱이 요즘 많이 주장되고 있는 헌법개정시에  "평등권에 양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걸 넣자고 한다면 오늘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주장하는 헌법개정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하지만 전 이 법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취지에 동감한다고 한들 이 법이 가지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해치는 명칭과 법률 조항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취지에 맞게 특정성별을 나누거나 대결짓는게 아님 모든국민들의 (가정, 데이트, 일상에서의 )폭력방지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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