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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유지와 별개, 행정소송 취하없다"
게시물ID : sisa_1123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3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2/14 19:45:28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 결정과 무관하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은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것들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처리한 2015년 회계를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결론을 토대로 회사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등을 함께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상장유지는 별개의 건으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에는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피해를 본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산발적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행정소송으로 주가 급등락 원인을 금융당국에 돌려야 주주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국내외 거래선 유지와 개척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 신뢰도 문제도 얽혀 있다.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업체로서 거래선으로부터 요구받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위축될 여지가 크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이 유지된다 해도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수주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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