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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두번째 답변…"국민이 제도변화 만들어"
게시물ID : sisa_1123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이스테라
추천 : 2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18 17:46:09
청와대는 18일 6인조 보인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에 대한 소속사 프로듀서 등의 폭행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비서관은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12월에도 61만명의 청원 동의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선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또 이날 네번째로 답변을 하게 된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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