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땅콩회항’ 당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열린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1억원의 공탁이 이뤄져 기각한다고 밝혔고,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 대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청구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비용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당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2억원과 대한항공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전 사무장은 또 대한항공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도 함께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회항’ 사건 전 한·영 방송 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