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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보고서 무단 폐기는 위법”에 청와대, ‘동문서답’ 해명
게시물ID : sisa_1123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쥬스
추천 : 0/9
조회수 : 11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12/20 09:29:35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이 생산한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전혀 맥락이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거론하며 그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071.html?_fr=gg#cb#csidx4ec80d0641d7748b0c02ea4bf6fde60 
출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071.html?_fr=gg#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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