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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의 문제는 첨예하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죠
게시물ID : sisa_1123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2/3
조회수 : 1464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8/12/21 13:22:47
여성 성범죄에 유죄추정이 처음부터 등장했던 것은 아니죠.
밀양 성폭행 사건 등이나 혹은 이전의 사건만 봐도
성폭행 당하면 여자가 어찌 행동했길래 당했냐 혹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등의 시대를 거쳐왔거든요.

상식적 그리고 헌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단둘이 있을때 혹은 증인들이 없을때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증거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그건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겐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과거의 성폭력은 단둘이 있을때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터치하고 등의 행동을 하고 난 만진적이 없다 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면 성폭력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처벌을 받지 않은 시대를 지나왔거든요.

지금 성폭력의 유죄추정은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헌법상 형법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고수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은밀한 성폭력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반면이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결국 여성들이 알아서 조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곰곰히 유죄추정의 문제를 되짚어 보니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죄추정을 지키면서도 뭔가 다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죄추정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게 마련이고 무죄추정의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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