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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증거'라는 김태우 첩보, 청와대 오기 전 수집
게시물ID : sisa_1123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확실해?
추천 : 11
조회수 : 14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24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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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뒤 연일 청와대를 향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이 첩보는 김 씨가 청와대에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정권에서 이럴 배짱도 없었겠지만
그랬다면 마티즈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224202419520?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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