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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기무사계엄내란★★★
게시물ID : sisa_1124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5
조회수 : 10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1/02 1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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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 발표하는날 => 탄핵이 발표되면 촛불시민들 사이에 투입된 일베회원들이 폭력시위를주도해 계엄령선포 및 군부쿠테타의 명분을 얻으려함 => 그러나 일베회원들이였던 폭력시위자들은 촛불시민들에 의해 철저하게 저지됨 => 박근혜탄핵 발표하는날 촛불운동 반대편에서는 태극기부대가 황교안은 계엄령선포 하라를 외치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면서 충돌이 일어 날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폭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령선포 및 군부진압에 명분도 얻지 못하며 결국 청와대와 군부가 계획한 계엄령선포 및 군부진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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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발표 성명 전문
촛불혁명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모의한 軍(군) 수뇌부를 엄단하라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유지에 육군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체결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볍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 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하여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다.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前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 하였다. 이 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법무실에 법령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 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밭길 예정이다 라느 회신을 보내왔다.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 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 없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월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에 유래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민구 前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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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군으로 동원하려고 한 탱크와 장갑차, 무장병력의 규모를 파악했다"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촛불 무력 진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명백한 친위쿠테타 계획이다"라고 주장하며 센터가 입수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라는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 계엄업무를 수행할 군 편성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병력규모는 공개된 적이 없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임무를 수행할 군 편성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건은 '서울 지역'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으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에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여의도(국회)에 20사단 1개 사단 ▲국방부·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단을 추가로 투입·배치한다고 적고 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서울 시내에 투입되는 계엄임무수행군을 평시편제 기준으로 계산해봤다"라며 "최소 탱크 200여대·장갑차 550여대·4800여명 병력·1400여명 특전사 등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 간사는 이어 "촛불집회가 주로 있었던 광화문의 경우, 탱크가 80여대·장갑차 200여대·무장병력 1800명·특전사 700여명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만 계엄군이 배치되는 건 아니다. 서울 외의 지역인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에도 각각 1~2개 사단과 1 특전여단 등이 배치된다고 나와있다. 임태훈 소장은 "이들 부대의 위치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가평 등으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전방부대"라면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임 소장은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지휘관도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다"라며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광주와 흡사하다"라며 "공군, 해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이다"라며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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