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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락가락 규제에 100여명 실업자 될 판"
게시물ID : sisa_1124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확실해?
추천 : 6
조회수 : 114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1/04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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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한국경제 <정부 오락가락 규제에 100여명 실업자 될 판>에 대한 해명입니다

[한국경제 기사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고시 제15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나, 문재인 정부 전에는 제한을 ‘조건부 허가’로 해석하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제한을 ‘금지’로 해석하여 공장을 지으려던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환경부는 2011~2017년까지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것은 규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음

○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상수원 보호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진전이 없음



[환경부 입장]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이하 “특대고시”라고 함)」 제정(’90년) 시 부터 보전토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며,

- 환경부에서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의 ‘제한’을 ‘조건부 허가’로 해석한 바 없음

○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제한에 대한 해석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요청(’17.4.7.)에 따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검토(’17.4.17.)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졌음

-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에서도 제한을 ‘금지’로 해석함

○ 오히려 현 정부 출범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17.8~’18.3)하여, 특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18.6)함

- 다만, 특대고시 개정안에 대한 팔당 하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음

 * 관계기관 회의(3차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팔당 하류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예정

- 2,500백만 수도권 주민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는 상하류 지역 간의 상호합의와 공영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상하류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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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되었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한국경제의 기사
바로잡으려고 만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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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s://mobile.twitter.com/actualpolicy_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m.korea.kr/index.jsp

이 두 계정에서 
정책에대한 소개도하고 
사실과 어긋나는 기사를 바로잡기도하고

잘한다잘한다


출처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709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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