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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매우 유감"…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나
게시물ID : sisa_1124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5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07 00:50:51
[뉴스데스크]◀ 앵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레이더 조준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재차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신년 대담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소식 한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베 총리는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의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강경화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 이후 국제법에 의거해 대응하겠다고 한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발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노 다로/日 외무상 (지난 4일)]
"필요할 때에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의연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씨 중공업 피해자들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 제3국을 통한 중재 절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순서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절차 모두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도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제소한다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시로 일관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협의에 응할 경우 일본이 원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셈이어서 대응 방안을 놓고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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