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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은 손해배상금에서 2년치를 빼고 줘라??
게시물ID : sisa_1124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7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1/10 09:08:54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사망할 경우 취업가능기간이 군복무로 인해 2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네요.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사망자의 경우 만 18세라고 가정해서 계산했을 때 2년 공제로 손해배상금이 약 2,5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군복무한 남성에게 취직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관행은 이제까지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헌법 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에 명백히 위반되는 관행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업계의 관행을 민간회사라 정부에서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군미필 남성들이 사고시에 손해보는 손해보상금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100408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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