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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경제를 위한 정책들의 체계화
게시물ID : sisa_1124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14 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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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하여 2000만 임금근로자들은 기업이나 자영업의 고객이기도 하다. 만일 임금이 그대로이면 씀씀이도 그대로이고 이에 의한 매출도 그대로이다. 즉 임금 인상과 기업의 성장은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임금=인건비이다. 즉 임금이 늘면 인건비도 늘고 반대로 인건비 총액이 늘면 임금 총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건비 증가를 상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20조 원을 넘는 작년 초과세수 중 10조 원 정도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지원에 사용하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2조 원과 합쳐 12조 원의 총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

즉 최저임금 100원이 오를 때 인건비 총액이 1조 원(= 500만 명 * 20만 원) 증가한다고 보면 총액 측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1200원 인상할 수 있다.

또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연 300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을 1200원+300원=1500원 인상할 수 있다. 즉 작년의 경우 6500원+1500원=8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만일 같은 규모 즉 12조 원 정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마찬가지로 총액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300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올해 8300원, 내년 8600원, 내후년 89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요약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임금을 올리고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성장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인 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우리 경제의 성과를 모든 계층으로 확산시키는 포용 경제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고 근로장려금 확대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스마트 공장과 같은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혁신적 포용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쳬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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