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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처음으로 법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게시물ID : sisa_1125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1/16 07:28:09
상사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중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15010005169












사견 - 개인적으론 이번 통과되는 근로자괴롭힘방지법에대한 처벌이 너무약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맘이없진않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단 나으니 지지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인 법규위반자에게 강한 처벌을 할수있게 더욱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고착화된 불합리가 해결되지않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완료가되지 않았기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그리고힘이약한 국민을 위한 법률은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할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이 강하다면 지키면 문제없는것이니까요. 
요즘 터져나오는 국가대표 성폭력사건 기업주의 갑질사건들의 본질적인 이유는 이렇게 약자들에게 불합리가 가해져도 말을하지못하는 그리고 국가가 지켜주지않는 그런 사회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150100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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